아하
경제

예금·적금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연금저축계좌 의무 보유기간과 출금은 언제가능하나요?

연금저축계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위해 준비해서 10년넘게 갖고 있는데요 의무 보유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과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상품에 따라 상이할수는 있으나 연금저축은 가입조건이 없으며 노후자금 활용 및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본 5년이상이며 중도해지시에는 세액혜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금을 할려면 계좌해지를 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최소 납입기간이 5년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연금저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이후로는 원하시는 만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돈을 매월 넣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할수 있는 나이와 기간은 만55세 이상이면서 연금저축계좌 5년 이상 유지라는 조건입니다 연금저축계좌 10년 넘게 보유하셨으면 기간은 충족되셨고 나이만 만55세이상 되면 연금저축계좌 해당 증권사에 출금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