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은혜로운허스키21
은혜로운허스키21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전 회사에서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23년 7월10일 회사측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 받아 23년 8월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았었고, 8월1일~10일까지 일한 임금과 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접수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한 채 끝난 상황입니다. 이 후 다른 회사에 취직 후 근무 중인데 오늘에서야 23년 연말정산을 전 회사 대표가 했고, 약 30만원 가량의 환급금을 돌려 주지 않은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급금을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ㅠ 임금과 연차수당 못 받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제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못 받는다 생각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현재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