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히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인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또는 연구수당 등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
정산시 제출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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