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중 무리한 근무로 다른 병이 생긴 경우 산재 신청이 될까요?
제가 최근에(5월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감염자는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최근 1년간 감염 사례가 없다가 최근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고
당일은 휴가를 내고 익일부터 재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 감염자 격리가 필수사항이 아니고 권고이니
앞으로 코로나는 아프면 본인 연차를 쓰고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아프긴 했지만 일주일이나 연차를 쓸 만큼 연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또 기한 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계속 쉴 수도 없어서 하루만 쉬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고,
너무 힘들면 1시간~2시간씩 연차를 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중간에 힘들어서 링거도 맞았네요)
그런데 그 다음주부터 어지럼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 의심된다고 하여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제 일이 교정을 봐야하는 일도 있어서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해 일주일정도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석증이 코로나에 걸려 몸이 안좋은 시기에 무리하게 출퇴근 및 근무를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이석증)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당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출근 및 업무 수행, 부족한 휴일, 코로나 감염 등의 사정과 상병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한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와 근로로 인해 이석증이 생겼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겠으나, 승인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석증이라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로로 인한 부분으로 입증이 되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리한 출퇴근 및 근무로 인해 다른 질병이 걸렸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의사와 상담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어 이석증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근무가 불가능해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감염과 이석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이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