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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23.05.29

코로나 자가격리 후 휴유증으로 인한 휴가.

안녕하세요.
회사 1년차 직장인입니다.
일전에 코로나 자가격리 후 5일의 병가를 부여 받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 후 자가 격리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한지 5일째 되던날 열이 38도 까지 오르며,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 : 이런 경우 코로나때 받은 병가 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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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병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만일, 별도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병가기간 동안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대상 및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코로나에 대한 휴가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로 인한 병가가 추가로 부여되기 어려울 듯하고 별도의 병가를 신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문의하여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추가 병가를 부여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인 휴가가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 될 경우에는 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