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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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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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서가 있고, 실제 그 금액이 맞다면 다른 증빙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 비용 지출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증빙(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 들은 모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외 샷시 공사 등 공사비용, 법무사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등 추가적으로 입증할 경비가 있다면 각 항목별로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이체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직계존비속(부모자녀)간의 거래인 경우 매매계약서 외 이체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상관 없지만, 가족간 거래인 경우에는 이체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 조사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체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각종 자본적 지출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외의 비용인 취득세나 중개사 법무사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은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