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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1.28

홈택스에서 가족 공제 자료 받는 법은 어찌하나요?

홈택스에서 가족공제 자료를 받는 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나이든 노모가 휴대폰도 없어서 동의를 못할 경우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공제 자료 동의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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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증명서류 제출 동의를 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으로 동의를 못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부모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복사하여 팩스 1544-7020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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