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가족 공제 자료 받는 법은 어찌하나요?
홈택스에서 가족공제 자료를 받는 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나이든 노모가 휴대폰도 없어서 동의를 못할 경우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공제 자료 동의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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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증명서류 제출 동의를 해야 하는 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으로 동의를 못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서/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부모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복사하여 팩스 1544-7020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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