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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복어276

영악한복어276

23.01.29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을 공제받고 싶은데 방법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족관계 증명등으로 하면 되는데 사용비용에 대한공제 방법은 어떻게해야 하죠?

부양가족은 시골에 계시고

증밍자료 제출방법이 막연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1.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면서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해 주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만 부모님의 지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