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영악한복어276
영악한복어27623.01.29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을 공제받고 싶은데 방법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가족관계 증명등으로 하면 되는데 사용비용에 대한공제 방법은 어떻게해야 하죠?

부양가족은 시골에 계시고

증밍자료 제출방법이 막연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면서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해 주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만 부모님의 지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