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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2.02

인적공제(부양가족)와 기부금공제 문의입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와 기부금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부모님의 연령이 두분다 60세이상, 아빠는 근로 소득자, 엄마는 무소득자, 저는 별도 거주지에 거주하고있고 용돈을 드리는 입장인데 이럴경우 엄마것 부양가족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공제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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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으신다면, 자녀가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부양가족 공제 내용 기재를 위한 서식을 준 것이 있다면 해당 서식, 없다면 소득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