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어음 할인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통해서 받은 어음을 은행에게 양도하고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어음에 대한 이자율만큼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먼저 받아가는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음이 만기가 되면 은행은 이 어음을 받아서 고객의 대출금을 상환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기 1개월의 1억원의 어음을 받았고 이 어음을 은행을 통해서 할인하게 되면 연 이자율이 12%라면 1개월치의 이자인 1%(1백만원)을 제외한 99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받아가게되고 1억원의 어음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만기가 되면 은행은 만기가 되어 어음을 받게 되면 이 어음대출을 상환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