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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 중앙 총상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에 나오는 황국 중앙 총상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어느시대에 나오게 된 단체인지

그리고 창립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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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daish
    zudaish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황국중앙총상회(皇國中央總商會)란, 1898년 한성부의 시전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침투에 대항하고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황국중앙총상회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내륙 상업활동을 엄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권수호운동을 목표로 하였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는 전 군수 구완희(具完喜)가 서울의 시전상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외국 상인에 대응하고 시전상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회장은 전 참정 조병식, 부회장은 전 참봉 이종래가 추대되었습니다. 『독립신문』에 소개된 황국중앙총상회의 장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외국 상인의 상점은 발전하고 한국 상인의 상점은 쇠락하니 한국 상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 황국중앙총상회를 설립한다. 서울 내에서 외국 상인의 영업을 일정 지역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 농상공부의 허가인지를 총상회에서 관리하고 이를 상업세로 하며 그 외에 무명잡세는 혁파해야 한다. 모든 상인은 총상회에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은 상인은 영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황국중앙총상회는 1898년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 독립협회, 황국협회와 함께 3대 협회로 참여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단체였습니다. 또한 독립협회와 연계하여 노륙법(孥戮法)과 연좌제(連坐制)의 부활 금지, 정부의 대신(大臣) 규탄, 자강개혁내각(自强改革內閣) 수립 요구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정부로부터 이러한 요구가 거절당하자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한 철시(撤市)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1898년 10월에는 독립협회와 함께 조약의 내용을 검토한 후 외부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서 1) 조약을 위반하여 전국 각지에서 마음대로 상업행위를 하는 외국 상인을 단속하고, 2) 간행이정(間行里程) 밖에 거주하는 외국 상인을 모두 적발하여 돌려보내며, 3)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금지해 주고, 4) 한성과 양화진의 개잔은 조약을 개정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군수 구완희(具完喜)가 경성의 각 시전상인을 회원으로 하고 전참정 조병식(趙秉式)을 회장, 전참봉 이종래(李種來)를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외국상인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시전상인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

    皇國中央總商會

    요약

    1898년 서울에서 창립된 시전상인(市廛商人)의 단체.


    시대 근대/개항기

    설립 1898년

    성격 경제단체, 상인단체

    유형 단체

    해체 1898년 12월

    설립자 구완희(具完喜)

    분야 역사/근대사

    내용

    전 군수 구완희(具完喜)가 경성의 각 시전상인을 회원으로 하고 전참정 조병식(趙秉式)을 회장, 전참봉 이종래(李種來)를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외국상인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시전상인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상인의 상행위를 일정지역 내에 제한하고 일본상인·청상인(淸商人) 등 외국상인들로부터 보호되는 한국 시전상인들의 국내 시장영역을 설정하는 것. 둘째 농상공부의 허가인지(許可印紙)를 중앙총상회에서 위탁 관리하여 무명잡세를 일체 혁파하는 것. 셋째 각 항구의 물가의 고저(高低)를 관찰해 조절하는 것. 넷째는 대소 상인을 자본금에 따라 모두 의무적으로 입회하게 해 전국 상업을 통괄하는 일종의 상인협회(商人協會) 또는 상인조합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 상회의 조직체계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주무(主務) 2인, 서기 4인, 회계 4인, 사무(事務) 30인, 사법(司法) 5인, 경찰(警察) 25인, 검찰(檢察) 5인 등으로 방대하였다. 활동은 위와 같은 상업활동에 그치지 않고 독립협회(獨立協會)와 더불어 자유·민권 신장을 위한 운동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의 노륙법(孥戮法 : 처자까지 연좌하여 죽이는 법) 및 연좌법 부활저지, 자강개혁내각 수립요구(自强改革內閣樹立要求), 독립협회지도자 17인 석방운동, 독립협회 복설운동(復設運動), 황국협회(皇國協會)와의 투쟁 등 모든 자주민권자강운동(自主民權自强運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1898년 10월에 독립협회와 함께 외국상인의 침투를 저지하는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2월에 독립협회와 함께 수구파 정부에 의해 탄압, 해산당하여 상권수호운동은 중도에서 좌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