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 사업자 계좌등록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지출증빙이되려면 체크카드를 따로 등록해야하나요?
홈텍스에서 거백해봐도 못찾겠던데 메뉴명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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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기업카드 내용이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련 카드 사용 내역을 다운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신용카드 또는 기업 체크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 등록 및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홈택스에서 내용을 보시려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용카드메뉴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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