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맹지인 땅은 보통 통행료를 얼마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맹지인 땅은 다른사람의 땅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사람이 통행하는 걸 막지 못하는 대신 통행료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통행료는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고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님의 필요와 이용정도에 따라서 주위토지가격의 사용료에 비례해서 상대방 분과 오로지 협의하셔야 하는데, 그 분이 상식선에서 달라고 해야하는데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민법 219조는,

      맹지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로소유자는 임의로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에는 너무 과도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 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통행자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상관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