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휴가비용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낫나요? 이게 상여금으로 분류된경우, 4대 보험 비용이 늘어 나는건가요?
직원들에게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낫나요? 이게 상여금으로 분류된경우, 4대 보험 비용이 늘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 명절 수당, 휴가 수당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상여금으로 분류되든 수당으로 분류되든 다음년도의 4대보험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4대보험 고지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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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직책수당, 자녀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연히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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