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직책수당, 자녀수당,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경우 당연히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담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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