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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23

회사에서 휴가비로 줄 때 세금보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름 휴가 때 유급 휴가와 더불어 휴가비 50만원(세금 보전)

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세금 보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세금 포함해서 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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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보전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십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주는 경우 휴가비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들은 휴가비 50만원이 들어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42만원을 입금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한다면 42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세금을 회사에서 보전하여 50만원을 입금시켜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급여가 아니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비 50만원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보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