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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왜가리156
대단한왜가리15622.09.30

회사에서 휴가 명철 현금지급 세금 관련

여름 휴가 50만원 추석100만원 설날100만원

이러케 받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 안떼겠죠??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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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목 명칭에 불구하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물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입니다.

    휴가 명절날 지급한 상여도 과세급여 대상이됩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지않는 등 소득신고를 하지않는이상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 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떼고 안떼고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급여대장에 상여로 포함시켰다면 세금을 떼는 셈이고 포함 안시켰으면 세금 안떼겠다는 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분이라 원천세 신고시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 무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가비나 명절에 받는 금액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총급여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가와 명절 상여금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일반 정기적인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