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냉동고, 냉장고 등을 설비, 설치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떠한 회사 측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가 있었으나 문제가 있어서 새로 냉동보관창고를 새로 지어 달라고 문의가 옴(2019년 3월 중순 경)
시공계약서에 공급가액의 50%를 선 결재, 공사 완료 후 50%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8일) 그러나 그 회사 측에서 2019년 5월 달에 계약 체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나중에 안 사실임) 또한 저는 '**농산'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회사 측에서 계약에 대한 신고를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였고 선 결재를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 기계를 이미 구입한 상태이기에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선 결재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 총 8동의 창고를 짓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미 2동의 창고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한 차례의 법원을 다녀왔는데(2020년 11월 26일) 그 회사 측에서 우리 쪽의 공사 실수로 창고에 보관해 둔 양파가 얼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창고의 쿨러의 냉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파가 얼었다는 입장은 거짓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히려 저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또 재시공을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나, 재시공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통화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 창고 시공완료 후에 두 번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 때는 양파 보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84,000,000원인데 그 회사 측에서 147,400,000원으로 발행하면 빨리 계약금을 주겠다고 재촉을 하여 우리 측에서는 147,4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신고하여 받은 돈은 0원인데 이에 대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없어 하루하루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회사 측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측에 연락을 하여 공사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법정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