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도와주세요.

2020. 11. 26. 19:47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냉동고, 냉장고 등을 설비, 설치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어떠한 회사 측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가 있었으나 문제가 있어서 새로 냉동보관창고를 새로 지어 달라고 문의가 옴(2019년 3월 중순 경)

시공계약서에 공급가액의 50%를 선 결재, 공사 완료 후 50%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8일) 그러나 그 회사 측에서 2019년 5월 달에 계약 체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나중에 안 사실임) 또한 저는 '**농산'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회사 측에서 계약에 대한 신고를 확인해보니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였고 선 결재를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 기계를 이미 구입한 상태이기에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선 결재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함. 총 8동의 창고를 짓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이미 2동의 창고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한 차례의 법원을 다녀왔는데(2020년 11월 26일) 그 회사 측에서 우리 쪽의 공사 실수로 창고에 보관해 둔 양파가 얼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창고의 쿨러의 냉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파가 얼었다는 입장은 거짓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히려 저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또 재시공을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나, 재시공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통화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 창고 시공완료 후에 두 번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 때는 양파 보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84,000,000원인데 그 회사 측에서 147,400,000원으로 발행하면 빨리 계약금을 주겠다고 재촉을 하여 우리 측에서는 147,4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신고하여 받은 돈은 0원인데 이에 대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없어 하루하루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회사 측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측에 연락을 하여 공사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법정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원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금 청구 소송을 하신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 상계 부분에 변론을 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이한 본 사이트의 답변 보다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11.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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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고의 쿨러가 미작동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과 별개로 계약내용에 따른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이 맞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1.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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