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의 성기를 깨물어 고자를 만들어버리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1.강간도중 가해자의 성기를 깨물어 고자를 만들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2.강간범 본인이 강간을 했는데. 피해자가 고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성기를 이빨로 깨물때 어느정도의 고통인가요? 깨물어버리면 움출어들어서 피해자에게 달려갈 정도의 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강간범의 성기를 깨물어 고자를 만든 경우의 법적 판단:
피해자가 강간범의 성기를 깨물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 과도한 상해를 입힌 경우,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간범의 신고 가능성:
강간범이 자신이 고자가 되었다며 피해자를 신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 행위 자체가 중대한 불법 행위이므로 강간범의 폭행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기를 깨물 때의 고통과 반응:
성기를 강하게 깨물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본능적으로 강간범이 행동을 중단하고 물리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고통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으나, 깨물리는 부위에 따라 출혈, 심각한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강간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기를 깨물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방위행위가 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증거(신체 상처, 진술 등)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