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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세관통관은 최대 30개까지 작성 가능한가요?

물품을 35개 구매했는데 옷이랑 전자기기, 스티커만 구매했습니다!

배송대행 사이트에 입력하니 세관통관은 통관품목이 최대 30개 가능하다고 해서요ㅠㅠ

그럼 나눠서 배송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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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경우는 나눠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되며, 여러가지 고려해야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물품은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이 상기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 경우에는 1품목을 1번에 1개밖에 수입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최대 30개까지의 아이템만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세관 신고 1회 수입신고필증 최대 등록 아이템 수량이 30개이기에, 이를 초과한다면 수입신고를 2건으로 진행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를 2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관세사무소나 특송업체에 별도 의뢰를 해야하며 통관 대행 수수료도 2배로 나가기 때문에 30개 언더로 직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매는 30개 언더로 진행 하시고 추후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 직구하여 수입 통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통관신고서 1부에는 하나의 수입품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되, 수입품목의 유형, 품목, 수량 등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통관신고서 내에 최대 30개까지 작성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물품이 35개라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번호가 동일하게 분류 되는 품목의 경우 모델명등을 하나의 품목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ㆍ품명ㆍ상표ㆍ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시약 및 개별 금액이 각각 20불이하인 소량(5개 이내)의 물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외 물품의 품명ㆍ규격은 모델ㆍ규격 및 성분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하여 정리해 보시고 30 개의 제한 안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 사이트위 안내사항 상 목록통관 진행을 위한 제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문서에 입력 가능한 품목은 최대 30개 입니다.

      - 30개 이상의 품목은 하나의 배송대행신청서로 배송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문서를 나누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개 이상 주문서의 묶음배송 신청도, 최대 30가지 이하의 품목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 품목당 상품 갯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