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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233
거창한카구233

연봉협상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유출한 경우

입사예정자가 회사 인사팀장과의 유선상 연봉협상 시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지인인 입사예정 회사의 현재직자에게 유출한 경우.

(단, 통화 시 연봉금액 누출금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회사에서 이를 인지한 시점에 입사예정자에 대한 합격통지를 철회하고 입사취소를 하게 되면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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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연봉 금액의 공개 금지를 사전에 알리고, 그 불이익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 취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