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윗글에 적힌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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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식품이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통기한은 해당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기한을 뜻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가게에 진열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다면 구매 후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식품이 소비기한에 접어듭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 섭취 시 소비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대게, 소비기한의 60~70% 선에서 유통기한이 결정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일정 기간 이후까지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58545&memberNo=744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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