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님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3. 3%를 공제 후에 지급받으시는 것은 원천징수가 진행된 것이고, 이에 대해 1년 총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직접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를 하시지 않는 경우 5월 달에 소득세 및 가산세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을 의뢰하여 미리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