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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소쩍새140
안녕하세요
공무원입니다. 투잡으로 보험설계사를 해볼까합니다. 급여에. 선3.3%를. 공제하고 연소득2천을 넘지않으렷합니다
그래도 보험회사의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될까요
국세청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추가되는 보험료는 없고 기존대로 보험를 직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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