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름이
: 플랫폼의 기술력 보유 확증과 약관상 저작권·수익권 보호 공백의 모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스푼 라디오 7년 4개월의 개인 방송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전문 창작 플랫폼에서 183일째 활동 중인 작가입니다.
전문 창작 플랫폼인 브런치스토리를 이용하며 실제 약관 및 상담 안내 사진을 검토하던 중, 창작자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순점들을 발견하여 전문가분들의 법률적·실무적 자문을 구합니다.
1. 저작권의 온전한 소유와 외부 반출의 불투명성
플랫폼은 약관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표방하지만, 정작 창작자가 외부 출판 등으로 나갈 때 해당 저작권을 온전히 소유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합니다. 추후 상업적 성공 시 플랫폼이 과거 게시 기록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을 제기할 법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수익 구조 변경의 불확실성 및 소급 적용 문제
현재 플랫폼은 1년간 창작자의 수익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년 이후의 수익 배분 기준이나 소급 적용 여부는 약관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익 구조를 변경할 경우, 창작자가 자신의 기존 콘텐츠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자문을 구합니다.
3. 상담 체계의 부실과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여부
전문 창작 플랫폼임에도 상담 창구를 일반 고객센터로 통합 운영하며 상담 시간을 10시부터 19시(혹은 16시)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슈나 창작자의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피하는 이러한 구조가 전문 플랫폼으로서 창작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183일간 정성껏 적은 기록들이 정당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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