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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봉고38
깍듯한봉고38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무슨뜻인가요?

9월 중순까지가 마지막 근무날인데 9월 일한 만큼 일급으로 정산되는데 일용직 근로 계약서로 작성이 필요하다고하네요 9월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쓰라하는데

1. 이러면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는건가요?

2. 퇴직금에 불이익을 주나요??

15일까지 다니기로 했는데 13,14,15일을 회사에서 휴무로 넣었습니다.

3. 왜 쓰라고 하는것일까요??

4. 실업급여 받을때 불이익이 생기나요?

일하는 시간은 바뀌지 않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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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애매합니다. 만약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 각성 후 근무하다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고하는 상황이맞으시다면 회사 의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9월 중순 퇴사라고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해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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