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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매24
침착한바다매2424.04.17

공휴일 다음날 퇴사할때 근무기간과 급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평일 주5일 9-6시 5인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달 4월 9일까지 근무하고, 10일 공휴일이라 쉬고,

11일에 전화드려서 상황얘기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메일로 사직원서류를 받아서 작성하는데

근무날짜를 10일이 아니라 9일까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보통 마지막근무일 다음날까지로 적는걸로 알고있어서요

회사에서는 공휴일 다음날인 11일에 근무한경우는 다음날까지로 적는게 맞는데 11일에 안나왔으니 9일까지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월급받을때 몇일까지 계산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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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일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회사가 그 날 사직을 수리할 시 퇴사일은 11일이 됩니다.

    2. 따라서 "월급여/30일*10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무가 9일이고 퇴사일을 11일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11일이 되고 10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은 사직 의사표시와 사직 승인이 이루어진 11일로 보아야 합니다

    10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일에 실제 근무없이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10일까지의 임금은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일이 퇴사일이고 10일 공휴일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9일로 쓰라는 건 임금을 적게 주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까지를 마지막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그날까지의 일수에 기초하여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언제로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퇴사일 며칠 이라고 적는다면,

    마지막 재직일은 퇴사일 전날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날의 다음날짜로 적어서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은 따로 합의한 바 없으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작성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