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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300
호기로운셰퍼드300

전세계약 기간전에 사정상 이사하고싶은데 임대인이 동의를안해주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딸명의로 전세로 함께 거주7차월 중인데

딸의 출퇴근시간 단축과

낮은이율로 대출을 갈아타기위해서

중도퇴거하려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꼭있어야하나요??

임대인이 이유없이 2년을 다 채우라. 말하며 동의안해준다고합니다

새 새입자 제가 구하고 중개수수료 제가 낸다하는데도

동의를 안해주는데

나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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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임대차약정계약을 하셨고요..


      중도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딱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드리고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복비까지 물겠다는데, 왜 임대인이 거절 할까요?


      처음 계약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셔서 사정을 얘기하고 중재를 시도하시면,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불가합니다.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원만하게 협의하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단 아래 사유가 있다면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매매, 경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쌍방 간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을 해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임차건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복비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도 협조를 안하시는 것을 보니 집주인이 깐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으시고 이사 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됩니다.


      사정을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 선에서 중도퇴실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조자도 싫다고 하시면 무슨 이유때문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게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사정이 있어서 퇴거를 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걸 굳이 마다하는 임대인은 잘 없긴한데 독특한 임대인이네요ㅠ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중에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합의가 우선되어야 다음세입자+중개보수 등을 위약금 면목으로 제공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우선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