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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몰라
또몰라20.05.02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 경품에 당첨되서 22% 제세공과금을 업체에 전달했는데요,

경품도 받고 올해 5월 신고를 해서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신고서로 기타소득, 근로소득 체크된 상태로 진행하였는데, 기타소득에 조회가 되질 않네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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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사업자의 2019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0년 3월10일까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5월 중에는 조회(불러오기)가 되어야 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먼저 사업자(경품지급처)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문의하셔서 질문자님의 소득처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