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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밍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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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이벤트 당첨 때 냈던 22% 제세공과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액 환급받는 법은?

떼인 세금 돌려받기! 경품 당첨의 기쁨을 현금 환급의 기쁨으로 이어가는 절차입니다.

- ​상황: 작년에 경품 행사에 당첨되어 300만 원 상당의 최신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품 수령 전 제세공과금 22%(66만 원)를 제 돈으로 먼저 입금했는데, 제 소득이 많지 않다면 이 세금을 5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상세 질문:

1.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얼마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홈택스 신고 화면의 어느 항목에서 작년에 낸 제세공과금 내역(원천징수 영수증)을 불러와서 환급금으로 반영해야 하나요?

- ​실무 팁 요청: 당첨 사실을 잊고 있다가 환급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이름으로 잡힌 원천징수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이기에 합산신고는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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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기타소득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의 지급명세서 내역에서 1년간 소득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