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결제 될까요
현금영수증 카드결재등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서요
이사비 복비 전세보증보험등 신경 쓸 것이 많으네요
알고 계시는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이상입미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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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카드, 현금이 모두 가능하나
각 부동산 별로 지원하는것이 다릅니다. 어떤 부동산은 카드 결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만 가능하다고 하며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각 부동산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이 수수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한요율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러온다는 사람이 계약하자고 말할때, 그때에 부동산업체에 수수료를 0.3%로 하자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쓸때 깍아달라고 하면 들은체도 안합니다. 상대방이 매도/매수 의사를 피력할때, 수수료율을 협상하십시요.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하거나 내놓았을때 부동산에 지불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는 카드결제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현금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부동산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부동산 사무실이 <간이과세자> 일 경우에는 10% 추가 결제 없이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