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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민한아나콘다103
오피스텔 등기를해야하는데
취득세 등기비가 많이나와서
신용카드로하려고하는데
무이자 3개월로하면부담이
덜될것같아서인데요
등기비는 현금으로해야하고
취득세는카드가된다고하는데
세금이라서 수수료가따로더나오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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