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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기민한아나콘다103
기민한아나콘다103

오피스텔 등기를해야하는데 수수료를 카드로~~

오피스텔 등기를해야하는데

취득세 등기비가 많이나와서

신용카드로하려고하는데

무이자 3개월로하면부담이

덜될것같아서인데요

등기비는 현금으로해야하고

취득세는카드가된다고하는데

세금이라서 수수료가따로더나오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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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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