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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단단한코코아
상가건물 매매할려고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고 은행법무사끼고 해야하는데
취등록세 일부는 현금납부 일부는 카드로 할부로 결제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은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섞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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