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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남생이169
분양받은 집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도 등기비용이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취등록세도 많은데, 이전등기비용도 내야하네요
무엇을 기준하여 몇프로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전등기비용이 곧 취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이외의 비용으로는 국민주택채권처분비용 등이 있으나 이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취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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