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중개인이 대리인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방에 계시는 엄마 대신에
엄마전셋집 계약을 하게 되어 임대인분과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저는 대리인이니 필요서류를 준비해 갔는데요,
중개인분이 대리인이 따님이시고 대리인으로 하면 복잡하니 어머니 본인으로 쓰는걸로 진행해도 문제없다며 저희엄마가 직접 진행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중개인과 임대인분은 친분이 굉장히 있어 제가 뭐라고할 수가 차마 없었고 저또한 중개인분이 다 이렇게 한다고하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분이 임대인분에게 기존 세입자분한데 복비를 받으면 되냐고 묻고 들어보니,
묵시적연장이 된것이고(2년뒤 세입자분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했는데 임대인분 안써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사가신다고 얘기하신지 3개월 이후인데
중개인분이 먼저 세입자한테 내가 복비내야 된다고 얘기해보고 안되면 반반내는거라고 한다고 얘기루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희엄마가 세입자가 되는 상황인데 앞에서 이런얘길 듣자니 굉장히 거북하고 중개사 자질도 없는분 같은데 어디에 민원제기를 하며, 제가 대리인으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런일은 처음이다보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중개인의 차별적인 태도나 원칙을 무시한 업무 진행방식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당부분이 실질적인 임대차계약과는 연관이 없는 만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임대차 대리인이 계약시 서류 확인목적은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목적이고, 권리자인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였고 임차인 대리인 계약을 동의한 상태에서 세입자 대리인으로써 어머니 명의로 작성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인 계약이라도 계약서상은 명의자는실제 전세계약자 명의로 작성하게 되는 만큼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