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

2021. 01. 02. 18:05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으로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못해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위임장을 써서 줬는데 양식에 맞지 않았고 인감 증명서도 발급받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기존에 대리인과 부동산은 잘 아는 사이) 제대로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만 받으면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모친이 정당한 대리권자가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이상함을 알면서도 계약체결에 나아간 경우, 추후 임대인이 모친이 대리권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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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모친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 받았고 그 위임사실을 증명할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있다면 임대인의 모친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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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확한 인감 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충하여 추후 관련 분쟁의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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