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부동산중개자인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4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꼼꼼히 알아보고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에서 또...헛점이 보이네요..
주인은 서울에 사시구요.
저는 모 부동산에서 집을 구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주인이 서울에 사니 멀리 경남까지 오긴 그렇고
주인의 대리인인 또다른 부동산을 하는 분이 와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은 주인이름으로 된걸로 찍었구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주인하고 통화도 한번 못했고 해서...
혹시라도 위임장이나 인감이나 뭐 그런걸 받아뒀어야 하는건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저희 아파트가 지은지 꽤 되서 재개발 때문인지 주인들은 몇채씩 한꺼번에 장만해서 세를 놓은 집이 꽤 많거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잖아요..사두고 투자 목적으로...
아무튼 그리 계약을 해뒀는데 괜히 문득 잘못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
질문 올려 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개하신 부동산이 위임장 가져 와서 계약안하셨나요
대부분. 대리인이 오실때는 인감증명과 위임장 가지고 와서 대리계약하시는데 계약하신 부동산이 왜안챙겼나 모르겠네요
입금은 임대인 계좌로 하셨을테고요
지금은 입주를 하셨나요
입주를 하셨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꼭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