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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표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납입중인데 어떤 해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표에 매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빠져나가는데요

이보험은 강제성 보험인가요??

이 보험은 추후에 어떤 해택이 주어지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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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으로 강제징수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 입니다.

    65세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거나 인지장애등급을 받을 시, 65세이전에 노인성 질빌병 진단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목으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혜택으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등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고 가족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6개월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65세 이상 대상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보험은 강제성 보험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며,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추후에 어떤 해택이 주어지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노후에 활동이 어려운 노인인구를 위한 보장보험입니다.

    65세 이전에는 치매, 뇌출혈등 특정 노인성 질환에 걸린 사람

    65세부터는 치매등이 아니더라도 신체적으로 생활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사람들이 나와서 '장기요양등급'이란걸 책정해줍니다.

    이 등급을 받게되면 재가급여라는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한데

    일정 부분에 대해 국가지원금을 받게됩니다.

    등급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몸이 불편할수록 이 국가지원금이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꼭 필요하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의무 가입이며,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료는 무조건 납부를 하시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