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소급해서 가능한 건가요?
현금영수증을 하지 못하고 깜빡하고 영수증만 가져올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이 영수증을 가지고 소급해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포스기로 나온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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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으로 발행이 된 경우
홈택스에서 승인번호 입력하여 본인것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신 후에 경정청구 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