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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보험가입시 함께 청구되나요?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보험 가입시 보험료와 함께 청구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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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지요. 보험사에서 관장합니다.

    과태료는 해당차량등록지역의 시, 군청, 구청 교통과로부터 과태료를 고지받습니다. 보통 문자로 먼저 안내받고 차량등록주소로 한달이내 날라옵니다. 미리 관할행정기관에 확인하시어 납부하면 고지서는 따로 발송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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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가용기준으로 10일까지는 15,000원

    그 다음날부터는 1일에 6,000원씩 증가해서

    최고 900,000원까지 과태료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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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2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료와 함께 청구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오나요?

    :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서 청구하게 되어 보험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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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와 과태료는 별도예요. 과태료를 처분하는 곳은 정부기관이고

    보험회사는 사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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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보험 갱신지연으로 발생한 행정적인 과태료는 보험사와 무관합니다. 벌금은 보험사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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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별도로 과태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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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만기에 가입 않하셨나 봅니다.

    책임 보험 이라도 먼저 가입해 두시고 나중에

    배서 해도 되는데,

    과태료는 별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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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시 과태료는 시,구청에서 추후 고지서가 발급되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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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확인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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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보험가입시 함께 청구되나요?

    => 자동차 보험 미가입 또는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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