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09. 24. 18:14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인 사익이 존속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이 문장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요?

신뢰보호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문구를 보면 좋겠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부분이 틀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 2015. 5. 28.자 2013헌마799 결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가.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라.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은 2014. 1. 1.부터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신뢰는 장래의 법적 상황을 청구인들이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예측 내지 기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치과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치과전문의는 각 전문과목의 진료내용과 진료영역 및 전문과목 간의 차이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들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특정 전문과목에만 치과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치과 전문과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자신의전문과목을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전문과목의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바, 이는 치과전문의 자격 자체의 의미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들이 대부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치과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치과전문의는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 치과 전문의들이 2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적정한 치과 의료 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자신의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과목에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및 치과전문의의 특정 전문과목에의 편중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그러한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반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영역에서 치과일반의로서의 진료도 전혀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적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즉,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기준인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위 사안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 09.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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