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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신뢰가 보호받을수있나요?(신뢰보호의 원칙)

위법한 행위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합법이라 믿었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으로는 위법한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법원의 판례의 태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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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치에 대한 관계인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위법한 행위인 것을 합법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보호가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