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중순에 지인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원측에서 병원 출입 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해서 6만원쯤 내고 코로나검사를 받았습니다.
실비로 검사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