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하고 난 후 3개월이후 10일지난 지점에 상속포기하면은 상속포기 안될수도 있나요?ㅠㅠ
1.사망하고 난 후 3개월이후 10일지난 지점에 상속포기하면은 상속포기 안될수도 있나요?ㅠㅠ
태어나서 연락도 한번 안한부분인데 장례도 무연고자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연락이 두절이더라도 그 자식이 상속을 받는지알았는데
난대없이 취득세 자진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저는 그분의 조카입니다)
2.그럼 특별한정승인?그걸로해야할까요? 이것도 상속포기랑 같은건지 .. 궁금합니다.
3.그럼 저희 자식들도 방계라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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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하시면 부동산 상속받는 것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애매하시면 전부 포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