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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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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고 난 후 3개월이후 10일지난 지점에 상속포기하면은 상속포기 안될수도 있나요?ㅠㅠ

1.사망하고 난 후 3개월이후 10일지난 지점에 상속포기하면은 상속포기 안될수도 있나요?ㅠㅠ

태어나서 연락도 한번 안한부분인데 장례도 무연고자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연락이 두절이더라도 그 자식이 상속을 받는지알았는데

난대없이 취득세 자진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저는 그분의 조카입니다)

2.그럼 특별한정승인?그걸로해야할까요? 이것도 상속포기랑 같은건지 .. 궁금합니다.

3.그럼 저희 자식들도 방계라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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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므로 뒤늦게 알았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2. 그냥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하시면 부동산 상속받는 것입니다.

    3.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애매하시면 전부 포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