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에게 보상요청이 가능한가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22년에 리모델링을 다하고 이번에 세입자가 2년 살고 나가는데, 집을 확인 하였는데,
바닥이 잘라져 있어서 붙여놓은 상태이고, 욕실 세면대가 망가져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상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찌 될까요?
우선 리모델링 업자와 연락해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는게 좋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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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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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신다면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견적을 받아 비용을 청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개시 당시에는 세면대 등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견적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순 소모재가 아닌 부분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세입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