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양 전환 시에는 전대 계약이 종료되므로, 분양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