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입니다.

2020. 10. 09. 23:04

1. 올해 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하루에 9시간 근무로 적혀있는데 이번주부터 갑자기 8시간 근무를 하시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못하나요? 2. 비가 오면 손님이 잘 오지 않는다며 당일 아침에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업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이런 적이 종종 있어서 주휴 수당도 시간이 모자라 못 받았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1일 9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8시간으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고 8시간 근로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일하지 못한 1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띠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마찬가지로 손님이 없다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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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말씀하신 상황은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전화하는 내용 등을 녹음하셔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차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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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됩니다.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 10. 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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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의가

        필요한사항입니다. 다만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됩니다.

        2. 휴업수당은 부분휴업도 가능한 부분이며,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020. 10.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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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약이므로 변경에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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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비가 온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근하지 못하여 1주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0. 10.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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