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 입찰자격체한조치는 처분인가요?

입찰참가제한조치가 처분인지 아니면 그냥 통지에 불과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통지라고 하고 조달청장이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처분이라고 본 것 같아서요 이것에 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토지개발공가의 입찰참가제한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통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구분이 되는 기준은 공공기관의 법적 근거와 처분성의 판단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