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있는 기숙사도 관공서로 보나요?

우편안내 때문에 관공서나 군부대 주소는 안내를 꼭 하는데 학교내에 있는 기숙사도 관공서에 해당하지 않나요??? 학교내 기숙사는 택배가 저녁6시이후에 도착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 기숙사는 관공서가 아니고 학교 시설로 보여집니다

    기숙사마다 기숙사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택배 보관함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숙사도 시간이 정해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건

    아닌것 같아요 조카가 시간엄수란 말을 들었어요 원래

    택배는 기숙사 안에는 못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인택배함 이나

    생활관 택배실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학교는 기숙사 옆건물에 별도 택배물만 받아놓는 곳도 있더라구요.관공서개념보다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거라고봐야지요.

  •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는 보통 관공서로 보지는 않아요 관공서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따로 분류돼요 다만 택배 수령 가능 시간은 학교마다 달라서 기숙사 행정실이나 사감실 운영 시간에 따라 저녁 6시 이후 수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 기숙사의 경우, 관공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공간으로서 오후 6시 이후로도 배송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기숙사의 관리사무소나 학교 쪽으로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