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언더커버 미쓰홍 첫 방송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내추럴한미어캣17
내추럴한미어캣17

디스코드 계정 탈퇴 후에도 콘텐츠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디스코드에서 탈퇴한 사용자가 과거에 올린 이미지나 글에 대해 콘텐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탈퇴 시 지적 재산권 이관 절차나 기록 삭제 여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게 원칙입닏아. 따라서, 디스코드 약관을 찾아보시되, 약관에 저작권 귀속에대한 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질문자님께 권리가 있는게 원칙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