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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불곰108
은혜로운불곰108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안될려면

개인사업자는 연 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자속득만 말하는건가요?

아님 주식 수익률도 포함인가요?


1월부터 예금, 적금 같은 거 탈때 이자를 수기로 적어서

다 더해서 계산해야할까요?

사업자는 천이라니까 넘어 갈까봐서요ㅠ

전세빼고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작년에 생긴 현금이라

계산을 해서 수기로 적는 법 밖에 없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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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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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종합과세에서는 '주식수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월~12월까지의 예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이자를 지급받으신 은행에 가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하시면 은행에서 전체 기간의 이자소득과 세금을 제한 것을 한장에 표시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포함되게 되며 배당소득이 없으셨다면 따로 추가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시세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